서울시는 2025년부터 조부모 등 친인척이 아이를 돌볼 경우 지원하는 ‘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아래에서 조부모 돌봄 지원과 민간 돌봄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1. 조부모 돌봄 지원
지원 내용:
• 지원 대상: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으로,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.
• 지원 금액: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, 최대 13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• 돌봄 제공자: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.
유의사항:
•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• 신청 시기: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,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• 필요 서류: 사회보장급여(아이돌봄서비스) 결정 결과서, 가족관계증명서, 수급자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.
신청 방법:
• 온라인 신청: 서울시 출산·육아 종합 포털인 ‘몽땅정보 만능키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• 문의 전화: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2. 민간 돌봄 지원
지원 내용:
• 지원 대상: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으로,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해당됩니다.
• 지원 금액: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, 최대 13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• 돌봄 제공자: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됩니다.
유의사항:
•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• 서비스 이용처: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.
• 신청 시기: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,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• 필요 서류: 사회보장급여(아이돌봄서비스) 결정 결과서, 수급자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.
신청 방법:
• 온라인 신청: 서울시 출산·육아 종합 포털인 ‘몽땅정보 만능키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• 문의 전화: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이러한 제도를 통해 조부모나 친인척,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으니,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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